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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본 가이드를 통해 기간과 준비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적성검사 대상 및 주기

     

    1종 면허 소지자

    • 일반 운전자: 면허 취득 후 10년마다 적성검사 필요
    • 65세 이상: 5년마다 적성검사 필요

    2종 면허 소지자

    • 70세 미만: 적성검사 없이 10년마다 면허 갱신 필요
    • 70세 이상: 5년마다 면허 갱신 필요
    • 75세 이상: 3년마다 면허 갱신 필요

    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현재 소지 중인 유효 면허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 수수료: 약 5,000원 ~ 10,000원 (지역 및 기관에 따라 다름)
    • 건강진단서: 특정 건강 상태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

     

    적성검사 신청 방법

    방문 신청

    1.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2.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진행
    3. 준비 서류 제출 후 적성검사 완료

    온라인 신청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
    2. 로그인 후 적성검사 신청서 작성
    3. 사진 업로드 및 수수료 결제
    4. 면허증 수령 방법 선택 (시험장 방문 또는 우편)

     

    적성검사 미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면허 효력 정지 또는 취소: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법적 처벌 및 과태료 부과: 정지 상태에서 운전 시 처벌 및 과태료 부과
    • 보험 보상 문제: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 있음

     

    적성검사 주기별 사례

    일반 1종 면허 소지자 김민수 씨

    김민수 씨는 2014년에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2024년이 되자 적성검사 안내 문자를 받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이정희 씨

    이정희 씨는 72세로, 갱신 과정에서 시력 문제가 확인되어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안경 착용 필수 조건이 부여되었으나, 추가 비용 없이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적성검사 미완료로 면허 정지된 박수현 씨

    박수현 씨는 생일 기준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면허가 정지되었습니다. 추가 과태료를 납부한 뒤 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완료해 면허를 복구했습니다.

    안전 운전을 위한 필수 절차, 적성검사를 놓치지 마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간 내 준비물을 완벽히 갖추고 적성검사를 완료하면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지금 바로 적성검사를 신청하세요!

     

    "적성검사를 놓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미리 대비해 안전 운전을 이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