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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하면 해야 할 행정 절차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입신고임대차신고제는 필수적이지만,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글에서 간단히 차이를 살펴보고,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링크로 안내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를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시 제약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자주묻는질문(FAQ) | 고객센터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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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임대차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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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 두 제도는 각각의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다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기한: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임대차신고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두 제도 모두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절차는 전입신고 안내임대차신고제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제를 함께 해야 하나요?

     

    네, 함께 진행하면 훨씬 편리합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가 동시에 처리됩니다.

     

     

     

    안전한 주거 생활의 시작,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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