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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경력 단절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 및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사업주에게도 금전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떻게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지, 지원금과 요건,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의 특별 지원도 가능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월 30만 원 지원. 육아기 단축 근로자 1~3사례에는 월 1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으로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원. 한 명의 휴직 근로자당 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지원 요건
- 사업주 요건: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고용보험 가입 상태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전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월 평균 보수가 121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신청하세요.
2.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세요.
3. 신청 기한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지원 제도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주는 혜택
근로자에게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며,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소득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정부 지원금을 통해 대체인력 고용 비용을 절감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인재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출산 및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입니다. 지금 바로 고용24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시작하세요.
출산과 육아, 더 이상 경력 단절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