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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부담이 크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막막한 상황이신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망입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의 모든 정보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정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생계급여: 매월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
- 의료급여: 병원 진료와 약값을 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 또는 주택 수리를 지원.
- 교육급여: 학생 자녀의 학비와 학용품비 지원.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1인 가구 | 720,000원 | 900,000원 | 1,080,000원 | 1,125,000원 |
2인 가구 | 1,180,000원 | 1,480,000원 | 1,776,000원 | 1,850,000원 |
3인 가구 | 1,510,000원 | 1,890,000원 | 2,268,000원 | 2,365,000원 |
4인 가구 | 1,840,000원 | 2,300,000원 | 2,760,000원 | 2,880,000원 |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를 의미합니다. 현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제출 서류
-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임차 주택 거주 시)
- 기타 추가 서류(필요 시 요청)
(3)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
- 조사 진행: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자격 심사.
- 결정 통지: 심사 결과를 통지.
- 급여 지급: 수급 자격이 승인되면 해당 급여 지급.
4.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원하며, 의료급여는 병원비와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제도 인상: 공제 확대 주요 변화와 혜택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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