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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 부담이 크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막막한 상황이신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망입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의 모든 정보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정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생계급여: 매월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
    • 의료급여: 병원 진료와 약값을 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 또는 주택 수리를 지원.
    • 교육급여: 학생 자녀의 학비와 학용품비 지원.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선정 기준

    가구원 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 가구 720,000원 900,000원 1,080,000원 1,125,000원
    2인 가구 1,180,000원 1,480,000원 1,776,000원 1,850,000원
    3인 가구 1,510,000원 1,890,000원 2,268,000원 2,365,000원
    4인 가구 1,840,000원 2,300,000원 2,760,000원 2,880,000원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를 의미합니다. 현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제출 서류

     

    •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임차 주택 거주 시)
    • 기타 추가 서류(필요 시 요청)

     

    (3)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
    2. 조사 진행: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자격 심사.
    3. 결정 통지: 심사 결과를 통지.
    4. 급여 지급: 수급 자격이 승인되면 해당 급여 지급.

     

    4.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원하며, 의료급여는 병원비와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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